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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029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시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진안사랑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장학기금의 조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사업

장학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11.15, 2018.3.30>
1. 장학금 지원사업 및 지역 우수 인재육성
2.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국내외연수 지원사업
3. 지역 교육발전 지원사업
4.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5. 고향사랑 장학금 지원사업
6. 그 밖에 장학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군 출연사업 및 참여적 장학사업

제5조

재정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03.30>

제6조

운영경비 등

장학재단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이사장 임면(任免)및 정관변경 승인

및 정관변경 승인) 장학재단의 이사장 임면(任免) 및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 등

① 장학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군 공무원, 군 의원, 군 교육지원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任免)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군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15.>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15.>
③ 장학재단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장학금 지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15.>

제10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15.>

제13조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1.15.>

제14조

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1.15.>

제15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의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15.>
1. 법령 또는 조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6. 11.15.>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신설 2016. 11.15.>
6.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6. 11.15.>

제16조

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