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온천개발사항 관계 직원(과장급 이상)
4.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5.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시의회 의원
6. 김해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7.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주변 환경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소규모 온천개발계획 포함)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6.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 등 자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온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온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어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개발의 타당성 재고, 주민참여 기회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개발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온천법」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다른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이미 청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