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주시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6〉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주시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ㆍ4ㆍ6〉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③ 삭제〈2016ㆍ4ㆍ6〉 〔제목개정 2016ㆍ4ㆍ6〕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 사업
3.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 워크숍 등 지원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4ㆍ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6ㆍ4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