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가 도비 및 시비로서 시민을 위하여 건립한 시영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이 조례는 천안시가 도비 및 시비로서 시민을 위하여 건립한 시영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시영주택 사업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다. <개정 2008.6.10>
1. 주택이 없는 시내거주 일반 시민으로서 자기의 재력과 소득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소득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적용을 받는 자 <개정 2008.6.10>
3. 재해복구주택사업, 철거민 주택사업, 시범 주택사업, 자조 주택사업 및 입주자의 토지제공에 의한 주택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자 <개정 2018.12.11.>
①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계약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
2. 타인에게 권리양도에 관한 사항
3. 멸실, 훼손 기타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
4. 원리금,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5. 상환원리금 체납에 관한 사항
6. 보존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
7. 화재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8.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9. 연대보증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입주자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축,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입주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5조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
입주자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시장 명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연부 상환금 완납과 동시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등기수속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주택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시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① 주택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주택관리상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입주자에게 그 보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택관리비 징수기준은 각 주택분양 부금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융자액의 100분의 1로 정하되 산출된 관리비가 년 1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분양부금은 일시불, 월부, 분기별 또는 연부로서 정한다.
삭제 <2015.9.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