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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27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16, 2015. 1. 1〉

제2조

구성

①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6〉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2. 2명의 위원은 증평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1명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6〉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 6. 26]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1. 12. 16, 2015. 1. 1, 2026. 5. 8>
1.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 11. 23〉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1. 12. 16〉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1. 12. 16〉
4.「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1. 11. 4〉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1. 11. 4, 2011. 12. 16〉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1. 12. 16, 2015. 6. 26〉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16〉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16〉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해당) 및 그 퇴직임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본조신설 2011. 12. 16]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2015. 6.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직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12. 16, 2015. 6. 26〉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 12. 16〉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7.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7. 16〉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 12. 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 12. 16, 2015. 6. 2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11. 12. 16〉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1. 12. 16〉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개정 2011. 12. 16〉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1. 12. 16〉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 6. 2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및 출석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12. 16, 2015. 6. 26〉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12. 16〉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5. 6. 26〉

제8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전문개정 2011. 12. 16]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16〉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6, 2015. 6. 26〉

[본조신설 2007. 11. 23]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증평군수 및 증평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개정 2015. 6. 26〉

[본조신설 201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