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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027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평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 중에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그 밖에 군수가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계승하거나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급 신청

제3조제1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제5조

지급 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

지원 중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7조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원된 경우

제8조

변동사항 신고

신청인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