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문화ㆍ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등을 위한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문화ㆍ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란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갖고 조직된 문화ㆍ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문화ㆍ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필요한 계획을 적극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선수 육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의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에는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및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8〉
1.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문화ㆍ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문화ㆍ체육대회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 사업에 대해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증평군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2026. 5. 8〉
삭제〈2026. 5. 8〉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