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ㆍ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제3항에 따른 해당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자리사업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