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 12. 2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사항
3. 회의 진행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