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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0261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천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천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11., 2022.2.11.>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삭제 <2022.2.11.>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맑은물사업본부장과 공원녹지사업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2.11, 2017.4.10, 2018.7.23., 2021.9.13., 2024.6.21., 2025.4.1.>
② 삭제 <2024. 11. 11.>
③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 또는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관계공무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소집

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1.>

제6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8.7.23., 2022.2.11.>
②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이나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사전심사

① 제출된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 상정에 앞서 법제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법제담당부서는 제출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전절차 및 자구ㆍ형식뿐만아니라 내용의 적법ㆍ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

①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기재 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기타 심의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며,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② 의안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안은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결방법

① 의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되 관계 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 및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중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공포 또는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

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