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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260

경상남도규칙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잠수병 질환의 범위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잠수병 질환은 한국 표준질병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범위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인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득한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득하고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으로 제2조에 따른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로 한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잠수어업인 중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현재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시장ㆍ군수의 신고필증 또는 처분권자인 시장ㆍ군수의 신고ㆍ처분한 확인 자료로 갈음한다.
2. 「수산업법」 제41조의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 중인 잠수어업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자료로 확인을 갈음한다.
3.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제5조

진료기관 지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진료비의 청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매월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진료비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진료비의 지급

① 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

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잠수어업인증 발급 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잠수기어업허가 처분기관인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잠수어업인증 발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거나 조사 등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시ㆍ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1. 타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2. 잠수어업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상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와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고 발급대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0조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항의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잠수어업인이 사망한 경우
⑦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한차례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사유를 확인하고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잠수어업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