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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258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2>

제2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11.12, 2025.5.1.>
② 위원은 청소업무 담당과장, 시의원 1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5.5.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7.11.12>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07.11.12, 2025.5.1.>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지원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개정 2007.11.12>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5.1.>
②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는 1월중 개최하며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25.5.1.>
④ 제3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사업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영경비 사용범위

영 제26조제4항따른 기금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비용 2.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3.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전문 개정 2007.11.12]

제8조

기금의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현금 출납부( 별지 제4호서식) [전문 개정 2007.11.12]

제9조

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타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는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