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25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31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
나. 순직군경: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
다. 공상군경: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
라. 무공수훈자: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람
마. 보국수훈자: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람
바. 그 밖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단체의 증평군지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증평군지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증평군지회
라.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

제3조

보훈단체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ㆍ전적지 순례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보훈단체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수당 지급

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2025. 10. 31〉
1.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월 20만원. 다만,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월 1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2.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월 10만원
3.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가족 중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월 13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5조

지급 신청

제4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제6조

지급 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

지급 중지

군수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신청인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8조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신청인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제9조

변동사항 신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 및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