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증평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라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장 비치 및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