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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24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7.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07.1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제8조의2에 따른 심사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삭제 (2012ㆍ9ㆍ17)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1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