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에는 반상회(이하 "상회"라 한다)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상회를 소집한다.
② 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황
11. 취로 대상자 선정
12. 보건위생과 청소 미화
13. 기타 필요한 사항
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협심단결하여 실천해야 한다.
① 군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참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관계 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상회 운영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당해년 7월, 종합평가는 익년 1월 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한 수
2. 반상회에 주민 참석 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
4. 주민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 반상회운영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
1. 읍ㆍ면 우수반(읍ㆍ면당 3개반)
2. 군 우수반(군당 3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