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로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