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기업등”이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이란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등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수립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재단은 관내 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단은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② 시장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의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재단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