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15.11.26, 2015.12.31.> [전문개정 2009.4.28]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1.17, 2012.11.29>
1.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되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 및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1.11.17>
제3조
사전공고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12.11.29>
제4조
신청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대상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15.11.26, 2015.12.31.>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계약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4.28, 2011.11.17, 2012.11.29, 2015.11.26, 2015.12.31, 2024.11.7.>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리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 <개정 2009.4.28, 2011.11.17, 2019.7.18.>
제7조
사용료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재산관리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제8조
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사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9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연장 계약 체결할 수 없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