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개설, 공업용수,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ㆍ통신ㆍ환경 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된 사업을 포함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수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크게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자의 요청 시 군수는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및 입주업체의 업종변경, 업종 추가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6. 8. 14.>
1.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환경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산업단지 소재 지역 주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상 입주자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것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시 토지의 협의매수에 응한 자 중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분양을 신청할 경우 다른 것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 충청남도에서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한도액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양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제20조의 분양대금을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분양대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의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분양대금에 정산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분양대금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정산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① 산업단지의 공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이하 “공동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 공동부담금의 수납 등에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입주자 및 지원기관과 협의 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관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