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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022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2.>

제2조

지급대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0.12., 2026. 4. 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임기제,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제18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7. 7.13.>
5. 지방세입 발전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②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 7.13., 2026. 4. 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노력”이란 군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10.12., 2026. 4. 1.>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4. 1.>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7.10.12., 2026. 4. 1.>
1. 지난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17.10.12.>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8. 지방세입 발전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 된 경우 인당 포상금 10만원 지급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10.12.>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7.10.12.>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4.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명과 간사 1명으로 하며 간사는 징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10.12., 2025. 4. 1., 2026. 4.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0.12,2019.12.19., 2022. 12. 21., 2023. 12. 27., 2025. 4. 1., 2026. 4. 1., 2026. 8. 14.>
1. 민원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재무과장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6. 4. 1.]

제6조

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 7.13.>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