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ㆍ발전
2.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추구
3.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
5. 민간과의 협력 강화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의 확립
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
6. 공무원과 주민의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8.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실행계획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이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수요를 매년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화 전담인력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들의 지능정보사회 적응, 정보격차 및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민간단체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이 있는 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보안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생활등의 보호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