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이 조례는 청양군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1. 지역사회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추진
4.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 및 교통 안전 사회운동 전개
5. 아동, 노인,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안전 보호 대책 수립
6.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지역 치안 연계 사업 발굴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② 위원장은 청양군수 (이하“군수”라 한다) 가 되며 부위원장은 청양경찰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1. 청양군의회 의장 <개정 2019.1.30.>
2.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9.1.30.>
3. 청양소방서장
4.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2019.1.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가진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8. 4.>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청양군 및 청양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② 청양군 간사는 회의 개최, 의안 상정, 자료 인쇄,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수행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ㆍ보존
5.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조정계획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청양경찰서 간사는 회의 안건 발굴, 자료 제공 등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4.>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② 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여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8. 4.>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① 협의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청양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3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칠 안건 협의 및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9.1.30.>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1. 청양군 업무 담당 부서장
2. 청양경찰서 업무 담당 부서장
3. 청양군 의회사무과장
4. 청양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부서장
5. 그 밖의 기관ㆍ단체 실무책임자 등
④ 실무협의회 개최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삭제 2019.1.30.>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30.>
4. <삭제 2019.1.30.>
<삭제 2019.1.30.>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협의회 참여 기관 및 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 및 단체장에게 알린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② 해당 기관 및 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30.>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
<조 제목 개정 2019.1.30.>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를 요청받은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30.>
<조 제목 개정 2019.1.30.>
① <삭제 2019.1.30.>
②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 8. 4.>
<조 제목 개정 2019.1.30.>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