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부천시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5.18.]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3.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시민 인식 확산 <개정 2026.5.18.>
4.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7.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실천 확산을 위한 지역 거점 기능 수행 지원 <신설 2026.5.18.>
8.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개정 2026.5.18.>
① 협의회는 2명의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5.18.>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5.18.>
③ 당연직 위원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5.18.>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ㆍ청소년ㆍ노동ㆍ상공업ㆍ농업ㆍ시민사회단체ㆍ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인사 중 활동 역량 및 의지가 충만한 사람 <개정 2026.5.18.>
3. 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시민 중 협의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26.5.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18.>
① 협의회는 시장과 위촉직 회장 1명이 공동으로 대표한다. 다만, 대표회장은 위촉직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6.5.18.>
② 위촉직 회장은 총회에서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6.5.18.>
③ 공동회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회 사업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이 표명한 의견을 협의회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대표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사무국
4.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구
② 협의회 운영 및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8.>
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조사ㆍ연구 등
2.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 등
3.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국제연합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와의 연대 협력과 이에 수반되는 프로그램
4.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사업
[본조신설 2026.5.18.]
① 시장은 협의회가 제3조에 따른 기능 및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6.5.18.>
1. 사업비: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2. 사업비 외 운영비 등: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급
대표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2.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3.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삭제 <20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