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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0215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11-09-09공포 2011-09-09공포번호 4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9]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9.9]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2. 지급인원
3. 지급신청기간
4. 지급방법
5.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전문개정 2011.9.9]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9.9]

제5조

지급심사대상

자진 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9.9]

제6조

지급심사기준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전문개정 2011.9.9]

제7조

지급절차

① 자진 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통지하거나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급일
2. 지급장소
3. 신청서류
4. 그 밖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9]

제8조

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 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자진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자진 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