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2. 8. 11.>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8. 11.>
3. "공동사업장"이란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작목반을 말한다.
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조항신설 2022. 8. 11.>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 2. 자금 및 특별회계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정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개정 2022. 8. 11.]
① 군수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금관리ㆍ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을 할 경우에는 문서로 협 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대출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신청, 자금대출, 자금상환조건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금리적용 및 사후관리와 자금관리 운용실태
4.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삭제 <2022. 8. 11.>
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함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금운용의 성과분석
6. 융자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호신설 2022. 8. 11.>
7. 그 밖에 자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8. 11.>
융자대상은 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1.>
1. 농어업인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판매를 위한 사업
2.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 : 관내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및 판매ㆍ유통하는 사업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
가. 운영자금 : 3천만원 이내
나. 시설자금 : 5천만원 이내
2.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
가. 운영자금 : 5천만원 이내
나. 시설자금 : 1억원 이내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자금의 50퍼센트 이내
4. 군의 주소득원이 되는 벼, 양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 용도로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에서 사용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3.4>
① 융자금중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4.3.4>
②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자는 재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심의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융자신청금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담보물권이나 보증보험증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확정된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대상자 내역 통지 및 융자금을 배정하고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를 위탁 대행하고자 할 경우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하고 상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한 차례로 하되, 그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6월 30일이나 12월 31일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조항개정 2022. 8. 11.]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조항개정 2022. 8. 11.]
① 상환금을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농협(읍ㆍ면 농협)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 후 1개월, 2개월, 3개월 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징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2. 제13조에 따른 반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않을 때
① 군수는 주채무자(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나 보증인이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행방불명인 경우 3. 재산이 없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보증인이나 제3자가 그 융자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원금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행방불명인 경우 3. 재산이 없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 신설 2022. 8. 11.]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조항개정 2022. 8. 11.]
삭제 <2022. 8. 11.>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2. 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