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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205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01-02공포 2020-01-02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시행하는 용역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역"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 이란 도로,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란 건설, 전기, 통신 등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심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1.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2. 종합기술용역
3. 공사설계용역
② 제1항의 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용역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전문지식의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제3조의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 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각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각종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와 서기 1명을 둔다.
⑥ 제5항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고, 제5항의 서기는 예산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가 사유를 제시하며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부의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① 군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12. 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이동,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