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11.>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군수는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공중화장실등의 밖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7. 18.]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사 등 건물 안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2. 전력공급 및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 7. 11.>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분문개정, 2016. 7. 1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삭제 2014.10.24.>
<삭제 2014.10.24.>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