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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201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재정지원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여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함양군 관할구역내(이하 “관내”라 한다) 음식업소를 매일 1개소 이상 이용할 것 <개정 2022. 4. 28.> 2. 관내의 관광지, 유료체험시설, 전통시장 중에서 매일 2개소 이상 방문 할 것 <개정 2022. 4.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여행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관할구역 내 관광 및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 계획서와 여행일정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여행업체가 한 차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은 200만원까지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20. 7. 2.>

제3조

삭제

삭제 <2020. 7. 2.>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2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을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관광객유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서류 심사
2. 사실 확인 등(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 명세,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제5조

지급

① 군수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을 여행업체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

환수

군수는 여행 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적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함양군 관광 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 제외

조례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2. 삭제 <2022. 4. 28.>
3.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