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재정지원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여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함양군 관할구역내(이하 “관내”라 한다) 음식업소를 매일 1개소 이상 이용할 것 <개정 2022. 4. 28.> 2. 관내의 관광지, 유료체험시설, 전통시장 중에서 매일 2개소 이상 방문 할 것 <개정 2022. 4.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여행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관할구역 내 관광 및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 계획서와 여행일정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여행업체가 한 차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은 200만원까지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20. 7. 2.>
삭제 <2020. 7. 2.>
① 제2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을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관광객유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서류 심사
2. 사실 확인 등(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 명세,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① 군수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을 여행업체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군수는 여행 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함양군 관광 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2. 삭제 <2022. 4. 28.>
3.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