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2021.10.08.>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2021.10.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4, 2011. 4. 14., 2021.10.08.>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08.>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0.08.>
3. “대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08.>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 11. 4, 2011. 4. 14., 2021.10.08.>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 분: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개정 2016.09.23., 2021.10.08.>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법 제8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및 영 제56조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1. 4, 2011. 4. 14., 2021.10.0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21.10.0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 [전문개정 2016.09.23]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3. 8. 14)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ㆍ보관 업무와 융자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0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8.>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8.>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5. 12.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08.>
1. 삭제 <2021.10.08.>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1.10.08.>
3. 식품 위생 관련 각 직능 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10.0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10.0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08.>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21.10.08.>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6.09.23., 2021.10.0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기금의 융자 대상은 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 개선 또는 음식 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4. 14., 2021.10.08.>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 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 조건, 이율, 융자 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 방법 등 약정 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12.22.,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① 시장은 해당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2021.10.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0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