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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196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4.01., 2021.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01.>
1. "직무"라 함은 청양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9.10.17.>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을 말한다. <개정 2006.4.14>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9.10.17.>

제3조

보상금 지급 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10.17.>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따른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8.04.01, 2019.10.17.>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4.14, 2019.10.1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한 금액 범위에서 장애 정도 따라 심의 ㆍ결정한 금액 <개정 2006.4.14, 2019.10.17.>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3. 2018.04.01, 2019.10.17.>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0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0. 6. 10, 2019.10.17.>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를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4항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04.01.>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01.24.>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에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4.0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양군의회 의원 중 1인 <개정 2018.04.01.>
2. 의회 협력 업무 관련 부서장 1인 <개정 2019.10.17.>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심의회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01.>
④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후에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9.10.17.>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4.0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10.17.>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삭제 2019.10.17.>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4.01.>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제목 개정 2018.04.01, 2019.10.17.] <개정 2018.04.01.>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00. 6. 10>
④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4.01, 2019.10.17.>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2019.10.17.>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10.17.>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