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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0195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18-11-15공포 2018-11-15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은 기금계좌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3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모아 정리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4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