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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18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규칙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2.05.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은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용어사용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로서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1.12.30.>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21.12.30.>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21.12.30.>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12.30.>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1.12.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구 소식지, 신문, 인터넷, 방송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③ 삭제 <2021.12.30.>

제11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

입법안 작성 및 심사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실효성, 경제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심사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13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4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1.12.30.>

제15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21.12.30.>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16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1.12.30.>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1.12.30.>

제18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9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20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21조

시행일 및 유예기간

①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2.30.>
②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22조

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소속 기관 등에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매년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2.30.>
2.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1.12.30.>
6.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2. 상위법령의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3.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24조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결정, 재정증대 등 구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26조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27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28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7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29조

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를 소관부서장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입법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30조

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31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32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