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시가 수립하는 중ㆍ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또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제7조에 따라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관기관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시의회 의원,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의 경제관련 실ㆍ국장
3. 경제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임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공무원, 지방관서, 공공기관 등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시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제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제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