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협력기구인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2.>
이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협력기구인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대표성 있는 지표들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의제21」 제28장과 「환경정책기본법」 및「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ㆍ기업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개정 2022.12.12.>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2년마다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2.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은 지구환경 보전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 특성에 맞게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그 추진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그 이행계획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이행계획 수립ㆍ추진의 협의 및 조정
2. 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
5. 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구
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4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천안시 부시장은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을 두되,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시 업무담당 부서 공무원,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회원,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와 협의하여 상임회장이「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8.3.>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상임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상임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이행평가 및 보고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6.8.3.]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0. 6. 1.>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 상임회장은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시장에게 협의회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21.>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6.8.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