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삭제 2014.05.09>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성남시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ㆍ방송 및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20.8.24.>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받을 불이익 <개정 2014.05.09>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5.09>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4.05.09>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 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8.24.>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14.05.09, 2020.8.24.>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8.24>
5. 삭제 <2020.8.24.>
6. 삭제 <2020.8.24.>
7. 삭제 <2020.8.24.>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0.8.24>
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05.09>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한다. <신설 2020.8.24>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0.8.24.>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영 제15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09>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14.05.09>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4.05.09>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