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① 영 제1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범위 적용을 위한 도심지역은 천안시 도시계획구역안으로 한다. <개정 1999. 7.21>
② 외곽지역은 제1항의 도심지역을 제외한 천안시 전지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연결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은 도심지역을 적용한다.
<삭제 1999. 7.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