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경비 지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0.)
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사업계획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명칭(학교의 장의 성명을 함께 기재한다)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제3호의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의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사업별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