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
1.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시금고의 경우)
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6.5.2.>
기금운용관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융자금의 상환과 관련 하여 관계법규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금고의 약관에 따른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 2026.8.31.>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2. 정관 또는 규약
3. 융자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4. 융자금상환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5. 법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일부개정 2016.5.2.>
①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6.5.2.>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 융자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6.5.2.>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시금고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금 총액한도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한다.<본조신설 2016.5.2.>
② 대출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융자계획 공고 시 공고한다.
③ 취급 금융기관은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이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융자받은 조합이 융자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6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기금지원의 방식을 조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
1.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2. 업무협약 및 약정 등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융자신청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 2026.8.31.>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일부개정 2016.5.2.>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위원회에 심의요구 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요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한 때에는 기금운용 심의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를 위탁받은 시금고가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
1. 기금관리현황
2. 융자현황 및 상환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일부개정 20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