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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162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9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제2조

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5. 24.>

제3조

보좌기관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밑에 정책보좌관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 5. 24.>

제4조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5. 24.>

제5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결과 조치
2. 구 본청ㆍ동 주민센터 및 그 산하기관 감사 <개정 2021. 5. 24.>
3.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연기관과 구비보조단체, 구 금고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5. 청렴(반부패)시책 관련 업무
6. 계약원가 사전 심사ㆍ평가
7.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실태 점검
8.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관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 소송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2. 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처리
13. 명에 의한 조사사항의 처리
14.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1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7. 고충민원(인터넷 민원포함) 조사처리
18. 민원처리 실태 점검
19.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24.>
20. 유관기관 이첩 민원 총괄ㆍ조정
21.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22. 환경순찰계획 수립 및 추진
23.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에 관한 사항
24. 열린민원실 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25. 생활민원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6. 지역순찰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즉시 처리에 관한 사항
2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8. 갈등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29.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재무과장, 재산ㆍ취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38세금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약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책모니터단 관리 및 운영
6. (삭제)
7. 대외기관 응모 및 평가
8. 각종 지시사항 처리
9.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운영 총괄
10.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
11.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총괄
12. 자치법규의 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13. 훈령ㆍ고시ㆍ공고ㆍ예규 등 법제심사
14. 고문변호사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15.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6.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17. 창의혁신과제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
18. 지방분권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9.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ㆍ조정
20. 삭제
21. 삭제 <개정 2021. 5. 24.> <삭제 2023.7.1.>
22. 삭제 <신설 2021. 5. 24.> <삭제 2023.7.1.>
23. 삭제 <개정 2021. 5. 24.> <삭제 2023.7.1.>
24. 기획경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21. 5. 24.>

제8조

일자리벤처과

일자리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5. 24.>
1.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 총괄
2. 취업정보관리 및 취업센터 운영
3. 공공근로사업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5. 고용촉진훈련 및 기관 간 연계사업 추진
6.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감독
7. 노동조합 신고 및 지도 관리
8.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추진에 관한 사항
9. 벤처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10. 수산ㆍ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11. 동물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24.>
14.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24.>

제9조

지역상권활성과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5. 24.>
1. 대규모 점포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안심상권 조성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5. 계량기 검사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 업무에 관한 사항
7.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8. 통신ㆍ방문 판매에 관한 사항
9. 대여양곡 상환금 및 체납자 관리
10.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국제통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24.>
1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유 잡종재산의 관리 및 활용 <개정 2021. 5. 24.>
2. 국ㆍ공유 잡종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국ㆍ공유 잡종재산 수입의 수납
4. 공사ㆍ용역도급, 물품 구매계약 등
5. 조달물품 구매
6.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7. 물품관리 총괄
8. 지출ㆍ세출 총괄 및 결산
9.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10. 원천징수 납입
11. 직원급여에 관한 사항
12. 갑근세 납세필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3. 국비 지출 및 결산
14. 구금고 지정 검사 및 수입증지 수불
15. 부가가치세 신고
16. 복식부기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

재산ㆍ취득세과

재산ㆍ취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의 총괄 사항
2.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등의 세목 총괄 <개정 2021. 5. 24.>
3. 위 세목의 부과ㆍ징수
4. 위 세목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부과취소ㆍ변경ㆍ감면에 관한 사항
5. 위 세목의 독촉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결정ㆍ결의에 관한 사항
6. 위 세목의 소인, 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에 관한 사항
7. 위 세목의 세표작성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제증명 발급(세목별과세증명서ㆍ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총괄) <개정 2021. 5. 24.>
9. 지방세, 국세 징수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관련 위원회 관리
11. 삭제 <2019.11.28.>
12. 구세의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13. 위 세목의 과표 결정
14. 법인의 지방세 전반에 관한 조사, 자료관리, 자료통보
15. 주택가격평가 조사ㆍ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9.11.28.>

제12조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량ㆍ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분), 지방소득세, 레저세의 총괄 <개정 2021. 5. 24.>
2. 위 세목의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
3. 위 세목의 부과ㆍ징수의 결정
4. 위 세목의 이의신청ㆍ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위 세목의 독촉
6. 위 세목의 부과취소, 변경 및 감면
7. 위 세목의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결정결의
8. 위 세목의 소인, 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11.28.>
10. 위 세목의 세표작성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9.11.28.>
12. 삭제 <2019.11.28.>
13. 지방세 제증명 발급
14. 삭제 <2019.11.28.>

제13조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납지방세 징수ㆍ체납처분ㆍ결손관리
2.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
3. 체납지방세 교부청구
4.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총괄
6. 지방세 제증명 발급(납세증명서 발급 총괄)
7.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업무에 관한 사항
8. 세무종합시스템,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관리 총괄
9. 세외수입 총괄 및 지도ㆍ분석평가
10. 일반회계 세외수입 관련 업무 지도ㆍ감독
11. 일반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징수
12. 과 소관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13. 과 소관 이의신청ㆍ소송업무 등
14.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 목표 관리
15.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작성

제14조

행정혁신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홍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차량관리
2.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자체 민방위대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 인사관리 및 인사통계
6. 복무, 교육훈련, 외국어 교육, 상훈에 관한 사항
7.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승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0. 국내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11. 외국도시와의 교류, 외국자료 수집 및 배포, 국제회의ㆍ행사유치 및 지원, 민간단체 해외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의회업무지원 및 집행기관과의 관련업무 총괄 조정
13. 고객감동 친절행정에 관한 사항
14.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노동조합 및 상용직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7. 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 및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8. 후생관 운영 관리
19. 삭제 <신설 2022. 1. 20., 삭제 2023.11.6.>
20. 행정혁신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1. 5. 24.> <종전 제19호에서 이동 2022. 1. 20.>

제16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동 행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동청사 신축, 증ㆍ개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시민표창 및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 및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7.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에 관한 사항
8.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치회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
12. 국민운동단체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3. 새마을운동 조직ㆍ육성ㆍ관리ㆍ지도
14. 바르게살기운동 조직ㆍ육성ㆍ관리ㆍ지도
15. 한국자유총연맹 조직ㆍ육성ㆍ관리ㆍ지도
16. 관악장학회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18. 행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023.11.6.>
23. 삭제 <2023.11.6.>
24.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
25.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
26.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24.>
27.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24.>
28.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24.>
29.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30. 협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31.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제17조

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정, 시정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계획(인터넷, 전자매체 등) 수립 및 홍보행정 총괄ㆍ조정
4. 구 이미지(브랜드, 상징물 등) 개발 및 관리
5. 관악구정 신문 발간 및 유료광고 수주에 관한 사항
6. 구정홍보(보도자료), 공고ㆍ고시 게재에 관한 사항
7. 구보 및 홍보물 발간ㆍ배부에 관한 사항
8. 구정 관련 사진촬영ㆍ보존, 구정 홍보판 관리
9. SNS등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제18조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마스터플랜 및 중ㆍ장기 로드맵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정책ㆍ학회 기술동향 분석ㆍ전파에 관한 사항
6.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자체 설치ㆍ운영부서 제외)
8. 영상정보처리기기 인프라ㆍ영상정보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기본(중ㆍ장기)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산ㆍ정보 통신장비 및 S/W도입ㆍ보급에 관한 사항
13. 정보 통신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ㆍ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17.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19. 정보소외계층 정보통신서비스 및 보조기기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사, 부속건물 정보 통신공사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1.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보급에 관한 사항
22. 유비쿼터스 관악실현을 위한 정보통신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3. 정보화사업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정보화분야 신기술 도입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5.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대ㆍ내외 평가에 관한 사항
27.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28. 분야별 빅데이터 발굴ㆍ분석 <신설 2023.7.1.>
29. 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 관리 <신설 2023.7.1.>

제19조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심사ㆍ발송
2. 구ㆍ동 민원업무의 지도ㆍ감독
3. 공인관리 및 문서처리 주관부서 지정
4. 기록물 및 보존문서 관리
5.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법규문서 번호부여와 원본보관에 관한 사항
6. 유기한 민원접수ㆍ분류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
7. 등록 외국인 관리
8.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제결혼증명 발급
12.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13.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및 여권교부
14. 여권 분실ㆍ훼손ㆍ재발급 및 기간연장 접수 처리
15. 여권관련 각종통계
16. 여권관련 전산장비 유지관리
17. 공백여권 및 미 수령 여권관리
18. 여권관련 신원조회 접수 및 회보사항 관리

제20조

복지돌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과장, 통합돌봄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성평등가족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7.16., 2023.7.1., 2025. 12. 30.>

[제목개정 2026. 1. 1.]

제21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1.>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조정
2. 복지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3. 사회복지법인 설치 지원 및 지도감독
4. 의사상자,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급여대상자 소득ㆍ자산 조사
6.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품지급 등)
7.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8. 사회복지관, 푸드뱅크ㆍ마켓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1. 복지사각계층 발굴ㆍ지원
12. 삭제 <2025. 12. 30.>
13. 민ㆍ관 복지협력체계 구축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15.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27.>
16. 1인가구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7. 복지돌봄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1. 5. 24., 2022.10.27.>

제22조

생활복지과

생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국민기초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3. 국민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4. 우선돌봄 차상위 보장결정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6.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7. 의료급여 자격관리, 급여지급, 사후관리(의료비 정산 및 부당이득금 등)
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9.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10.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11. 지역자활센터 운영ㆍ관리 및 지도점검
12. 자활기금 관리
13.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및 변동사항 관리(인적변동, 소득ㆍ재산 변동, 거주지변경 등)
14. 임대주택(영구ㆍ매입ㆍ전세) 신청 및 접수
15.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및 관리
1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관리
17.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ㆍ관리 등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8. 부랑인ㆍ노숙인 관리 및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19.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지원

제22조의2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돌봄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회의 운영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 대상자 통합판정시스템 및 통합판정체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정보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8. 돌봄SOS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일상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고독사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고립ㆍ은둔 등 취약계층의 안전망 운영에 관한 사항
12.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나무센터 운영
14. 통합지원 관련 민관협력체계 추진에 관한 사항
15. 동 통합돌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30.]

제23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정책개발 및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리ㆍ운영
5. 장애인 교육ㆍ문화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관련 법인(시설)ㆍ센터의 설치 및 지원관리
8. 장애인단체 관리 및 지원
9. 장애인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2.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16. 장애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 신고ㆍ수리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ㆍ관리
18.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르신정책사업 발굴 2.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장사업무 전반 6.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7.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3.7.1.]

제24조

성평등가족과

성평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7.16., 2025. 12. 30.>
1.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구립 보육시설 건립 및 지원운영
3. 구립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종사자 관리
4. 구립 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5.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6.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관련 법인, 시설 및 단체에 관한 사항
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2.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3.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및 지원
14.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16. 결혼중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
17.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18.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 1. 1.]

제25조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보호 조치 및 예방 추진 3. 아동복지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관련 업무 5. 아동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6.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종사자 관리 등 7. 청소년시설 건립ㆍ개보수 및 운영 지원 8. 청소년 보호 육성 9. 청소년복지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10.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23.7.1.>]

제26조

청년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청년정책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5. 24. 2022.10.27.>

제27조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21. 5. 24.>] <조이동 2022.11.1.>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정책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청년시설 지원 및 자체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청년 활동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청년 일자리창출ㆍ취업지원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1.> 9. 청년정책 특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 10. 청년 문화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 11. 청년문화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신설 2022.11.1.>

제28조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5. 24., 2025. 12. 30.> 1.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총괄 2. 박물관 관련 업무 및 관악문화원 지도육성 3.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5. 공연, 출판 및 인쇄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관리, 전통 문화발굴 및 조사보급 7.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8. 관광 진흥계획의 기획ㆍ조정, 여행업 알선, 관광 및 여행에 관한 사항 9. 각종 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체육회 및 체육관련 단체 육성지원 11. 국제간 체육교류업무 및 기타 체육에 관한 프로그램개발 보급 12.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3. 체육시설(공원녹지정책과 관장시설 제외)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록 및 지도감독 15. 레크리에이션 관련 시설(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7. 관악아트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20., 2023.11.6.> 18. 삭제 <2023.11.6.> 19. 삭제 <2019.11.28.> 20. 삭제 <2019.11.28.> 21. 삭제 <2023.11.6.> 22. 삭제 <2023.11.6.> 23. 삭제 <2023.11.6.> 24. 삭제 <2023.11.6.> 25. 삭제 <2023.11.6.> 26. 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삭제 <개정 2021. 5. 24.>,<삭제 2022.11.1.> [조이동 2022. 11. 1.]

제29조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5. 24.>,<조이동 2022.11.1.>
1. 교육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생 멘토링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육특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서울대와의 협력 등 학ㆍ관 협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관악중앙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6.>
12.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6.>
13. 구립도서관 건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6.>
14.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6.>
15. 주민 개방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랑 <신설 2023.11.6.>
16. 사립 도서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6.>
17. 독서문화 행사 및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6.>

제30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과징 및 체납정리
2. 환경미화원 임금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
4. 일반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5. 청소대행업체 계약업무 처리 및 지도감독
6. 환경미화원 인사ㆍ복무ㆍ휴게실 종합관리
7. 청소차량 정비 및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
8. 일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행
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ㆍ판매대금 관리
11. 재활용센터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항
13.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14.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중간집하장 유지 관리
16. 재활용선별장 유지 관리
17. 가로ㆍ지역 청소 작업 관리

[제29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31조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뇨수집ㆍ운반업 관련 허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행정처분, 관련업체 신고 등에 관한 사항
3.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및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 (수정)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8. 소음ㆍ먼지 등 생활민원 관련 사항
9.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배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
11.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12. 대기오염 경보제에 관한 사항
13.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24.>
14. 불법전기용품 및 부적합 전기설비 지도에 관한 사항
15. LPGㆍ고압가스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
16. 도시가스보급 확대 및 공급ㆍ사업시설 안전관리
17. 석유류판매업 관리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18. 연탄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19. 온실가스절감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20. 에코마일리제에 관한 사항
21. 구민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2. 환경관련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2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5. 하천환경 감시 및 환경오염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26. 석면 안전 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27.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8. 특정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9. 신ㆍ재생에너지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24.>

[제30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32조

청정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5. 24., 2023.7.1., 2024.7.1.>

[제31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33조

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7.1.>
1. 주택개량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2.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내 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무허가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항공사진 판독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8. 철거민의 보상 및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9.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10. 2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지원
15.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16. 정비사업 설계자, 시공자 선정 지원
17. 정보몽땅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18.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19.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0. 청정도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
22.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3. 전세보증금보증료 반환 지원 사항
24.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5. 저층주거지 집수리(안심집수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34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개발제한 구역은 제외) 관련 사항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선의 명시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및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9. 재정비 촉진지구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반시설 및 시책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 촉진지구 내 공공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24.> 12.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13. 범죄예방디자인 등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14. 빛 공해 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15. 마을경관개선사업 등 경관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16.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제33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35조

삭제

삭제 < 2023.7.1.>
1. 삭제 < 2023.7.1.>
2. 삭제 < 2023.7.1.>
3. 삭제 < 2023.7.1.>
4. 삭제 < 2023.7.1.>
5. 삭제 < 2023.7.1.>
6. 삭제 < 2023.7.1.>
7. 삭제 < 2023.7.1.>

[제45조에서 이동 <2021. 5. 24.>] [본조 삭제 2023.7.1.]

제36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관련 인ㆍ허가 업무
2.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
3. 건축사 지도감독
4.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건축물 설계ㆍ공사 감독<개정 2022.11.1.>
6.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7. 중대형 건축물 점검 및 안전관리
8. 위법 건축물 관리 및 상설 점검
9. 건축 관련 법규 개선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신설 2022.11.1., 2024. 12. 30.>
15. 건축설계기술단 및 품질관리자문단 운영<신설 2022.11.1.>
16. 공사장 안전 강화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제34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37조

삭제

삭제<2024.7.1.>

제38조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관리
2. 건축물대장 편제 및 증명발급
3.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업무
4. 지적 전산시스템 관리 및 제증명 발급
5. 토지이동처리
6. 지적기준점 설치 관리
7. 공유토지 분할 운영
8.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
9. 조상땅 찾기 관련 업무
10. 지가조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지가전산 및 자동 산정,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12.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
13. 부동산계약서 검인 및 등기해태 과태료
1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15.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실명법 운영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8. 새주소 전산시스템 관리
19.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제36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39조

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시설(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제37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40조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ㆍ소관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총괄ㆍ조정
3. 재난상황 총괄 관리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4. 재난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홍보 등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포함)
8. 재난의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난상황 대응계획 및 재난유형별 표준대응방법 보급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유형별) 운영 또는 지원
11.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지정 위험지역 고시에 관한 사항
12. 시설물안전법(1종, 2종, 3종),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총괄 <개정 2021. 5. 24.>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계절별(폭염ㆍ한파)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전시 비상대비 훈련 계획수립 및 집행(을지연습)
17. 민방위계획 수립 및 집행
18. 민방위대 편성ㆍ운영ㆍ동원에 관한 사항
19. 비상급수시설 지정ㆍ해제,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20. 민방위의 날 훈련 및 화생방 방호 및 통제훈련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인력동원 계획수립 및 집행
2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
24. 군부대 훈련 지원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5. 예비군육성 지원 관리 및 재향군인에 관한 사항
26.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세부집행계획 및 전시 임무고지서에 관한 사항
27. 삭제 <2019.11.28.>
28. 삭제 <2019.11.28.>
29.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20.>
30.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
31.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체계 가동 <개정 2023.7.1.>
32.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6.>
33. 안전건설교통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3.11.6.>

[제38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41조

삭제

삭제 <2024.7.1.>

제42조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0.>
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
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ㆍ시공 및 감독
3. 비 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보도 시설물 유지관리
5.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
6. 도로굴착복구비 부과징수 및 굴착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7. 가로등ㆍ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8. 가로등ㆍ보안등 시설의 공사설계 시공 및 감독
9.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공사 시 명예감독관 선정에 관한 사항
12. 공영주차장 건설(평면식 주차장)
13.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14.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토목ㆍ시공)

[제40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43조

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사업 종합계획 수립
2. 공사의 설계, 심사, 시공감독 및 준공검사
3. 하수도 준설계획 수립 및 집행
4. 수방대책 및 충무계획 수립 시행
5.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6. 비 관리청 하수도 공사 협의
7. 하수도 유수장애시설 관리 업무
8. 상용인부 및 보수용 자재관리
9. 하수사업 인가
10. 각동 하수민원 처리
11.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이용허가, 신고처리
12. 지하수개발ㆍ이용중지 및 원상복구ㆍ폐공관리
13.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 및 영향 조사기관 지정관리
14. 지하수 수질검사 및 지하수 이용실태점검ㆍ출수량 조사
15.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16.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7. 수문시설 유지관리
18.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ㆍ관리

[제41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44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0.>
1. 교통유발금 부과ㆍ징수
2. 마을버스 관련 업무
3. 공영주차장 건설(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
4. 영업용 화물 양도ㆍ양수 인가
5. 자동차 관리 사업(정비업, 폐차업)
6. 자동차종합검사, 정기점검 및 택시미터기 사용점검 관련업무
7. 방치자동차 처리 및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단속처분
8.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9. 교통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ㆍ압류
10. 자동차(신규ㆍ이전ㆍ말소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11.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12. 화물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13. 교통시설물 관리(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14. 운송사업 면허취소
15.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수송계획에 관한 사항
16.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설치ㆍ변경ㆍ삭제에 관한 사항
17. 이륜자동차 관련업무
18.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19.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 승용차 요일제 관련 업무
21.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제42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45조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ㆍ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견인 등)
2. 민영(노외)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ㆍ감독
3.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주ㆍ정차관리 전산업무
5.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해제, 교부청구
6. 주차위반과태료 불납결손, 시효결손 처리
7.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관련업무 지도감독
8. 법규 위반차량 지도감독 처분
9. 이삿짐센터 지도 및 감독
10. 자가용 유상운송허가ㆍ지도단속 및 처분
11. 운수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12.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등)
13.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제43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45조의2

공원여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공원녹지정책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여가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7.1.]

제45조의3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0.>
1.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조성계획(변경)입안
2.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과 시설유지 관리 및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인가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녹지)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5. 공원 및 녹지관리
6. 공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단, 전문성의 필요나 특별성이 있는 시설은 관련부서 추진)
7. 학교공원화사업 및 유지관리
8.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9.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및 노거수 관리

[본조신설 2024.7.1.]

제45조의4

여가도시과

여가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호관리
2.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원 및 임야 내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관리
4. 도시 숲 조성, 숲 가꾸기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연생태 보전 및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7. 삭제 <2024. 12. 30.>
8.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사항
9. 산사태 등 재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0. 산림내 훼손지 자연생태복원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산림내 사방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2. 공원녹지 및 산림 위험시설물과 위험수목 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림이용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

제45조의5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하천, 구거 및 유사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2.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사용,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가로 순찰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5. 전문 건설업 신규면허 및 갱신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7. 가로시설물(육교, 가로판매점) 사용허가 및 이용에 관한 업무
8.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사항
11.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12.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3.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14.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

제46조

보건소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1., 2023.7.1.>
② 삭제 <2021. 1. 1.>

[제48조에서 이동 <2021. 5. 24.>]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

제47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보건소 내 문서, 보안, 관인관리,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건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 1. 1.>
7. 삭제 <2026. 1. 1.>
8. 금연ㆍ음주 폐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독업 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건강도시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만성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15. <신설 2023.7.1.>, 삭제 <2025. 8. 28.>
1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17. 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3.7.1.>

[제49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48조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8. 28., 개정 2025. 12. 30.>
1.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2. 국가ㆍ지자체 예방접종의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 12. 30.>
4. 삭제 < 2023.7.1.>
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6.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문보건에 관한 사항
8. 삭제 < 2023.7.1.>

[제50조에서 이동 <2021. 5. 24.>]
9.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0. 통합돌봄 보건ㆍ의료 영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제49조

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의료업소 인ㆍ허가, 신고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응급의료 등에 관한 사항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진료(치과ㆍ한방과ㆍ물리치료ㆍ내과 등) 및 의료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약 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
6.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및 지도점검
7. 삭제 <2025. 12. 30.>
8. 삭제 <2025. 12. 30.>
9. 임상병리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방사선 안전관리 및 X-선 촬영 등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5. 12. 30.>
12. 삭제 <2025. 12. 30.>
13. (삭제 2015.06.04.)
14. 만성질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신체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16.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50조

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식품접객업소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식품판매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
3.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5.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위생업소 위반사항 지도점검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농ㆍ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관리
8. 삭제 <2025. 12. 30.>
9. 축산물가공ㆍ판매신고 및 부정축산물 단속
10.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식중독에 관한 사항

[제52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51조

보건지소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유아ㆍ어린이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건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12. 30.>
7.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제53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52조

동장의 직급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4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53조

동장의 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및 문서심사ㆍ통제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제 경비 및 일상경비 지출정산
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6. 통ㆍ반의 구역조정
7. 통장의 위ㆍ해촉 승인 요청 및 반장의 위ㆍ해촉 등 통ㆍ반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 전달
9. 동행정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
10. 자치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민 상훈대상자 발굴 추천
12. 주민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13. 각동 협의회ㆍ위원회 등 국민운동단체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동 체육대회 및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
15. 저소득계층 상담 및 지원연계
16.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및 관리
17.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근로사업비 지급ㆍ정산
18.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운영 등 업무지원
19. 노인복지관련 업무
20. 장애인등록ㆍ보호관리
21. 공공근로 신청접수
22. 도ㆍ농간 자매결연사업
23.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접수
24. 지역 내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단속
25. 전입, 주민등록제신고, 과태료,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전산관리, 확정일자증명 등 주민등록관련 업무
26. 취학아동 통지서, 전ㆍ출입 등 명부관리
27. 출생, 사망신고, 가족관계과태료, 11호 민원사무처리
28.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우편ㆍFAX민원처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9. 생활민원 신청ㆍ접수ㆍ전달 등 중계민원에 관한 사항
30. 민방위대 조직ㆍ편성ㆍ교육훈련ㆍ인력동원 등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과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31.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 운영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2. 건축물부설주차장 기능유지 및 단속
33. 수방 및 제설대책 상황근무
34. 복지플래너 운영
35. 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상담
36. 동단위 사례관리
37. 방문간호사 복무관리
38.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 복지공동체 활성화
39.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통합지원 연계ㆍ관리
40. 돌봄SOS 운영
41. 고립대상자 발굴 및 지원ㆍ관리

[제55조에서 이동 <202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