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과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3.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4.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5.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6.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 제공
2.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활동 사업
3. 개인별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기술 교육ㆍ훈련 사업
4.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