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ㆍ교구등 장비)
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 자문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