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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015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ㆍ교구등 장비)
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 자문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