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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15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6-2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11.11.>

제2조

계획의 수립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숲ㆍ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천안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1.]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2022.11.11.>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숲등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5.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1.>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5.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숲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1.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1.>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목개정 2022.11.11.]

제4조

도시숲ㆍ생활숲의 수종 선정

① 도시숲ㆍ생활숲의 수종은 계획에 따라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1. 천안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천안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적인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도시숲ㆍ생활숲에 식재되는 수목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1. 수형이 잘 정돈된 수목
2. 발육이 양호한 수목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수목
4.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목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인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는 수목

[제목개정 2022.11.11.]

제5조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 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2.11.11.>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공공부지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3.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4.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가옥 등 지상물과 농경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목개정 2022.11.11.]

제6조

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의 담당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도시림등 담당부서와 계획단계부터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도시림등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이나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제7조

가로수 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천안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도로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심는 것이 어렵거나 수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고 가꿀 수 있다.
④ 가로수 조성규격은 별표 2와 같이 보도 폭에 따라 조정한다.

제8조

지형과 토양보전

① 가로수를 심은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심을 계획지 또는 가로수를 심은 지역에 대해서는 절토ㆍ성토 등 지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하며, 지형 및 토양의 보전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3.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로수 식재 계획지 또는 기식재지의 토양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조

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로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표 3을 참고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협의 시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병해충 방제

시장은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야 하고, 별표 4에 따라 도시숲등 병충해를 예방ㆍ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11조

가로수 조성에 관한 승인절차 등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법 제12조제3항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1.11., 개정 2025.5.1.>
② 제1항의 원인자는 사업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발생하게 한 자로 하여금 별표 5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별표 5에 따라 계산하여 정하고, 원인자가 부담한다.
③ 원인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원인자가 옮겨 심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천안시에 귀속시킨다.
⑤ 공사 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5에 따른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받아야 한다.
1.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 심으면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수목 고유의 수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⑦ 시장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2025.5.1.>

제13조

삭제

삭제 <2019.4.11>

제14조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서로 겹쳐질 수 있는 도로부속물,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이하 “도로표지판 등”이라 한다)등의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운전자, 보행자 등의 시야를 방해하지는 않는지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설치부서가 도로표지판 등을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판 등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지치기는 가로수의 기본수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등의 고의 훼손
2.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
3. 가로수 등을 다른 용도로 이용
4. 그 밖의 가로수 등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훼손된 가로수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으로 하되, 한 건당 4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훼손자로부터 손괴가액의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및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시장은 가로수 훼손에 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 치하여야 한다.
1.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2.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3.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계획 수립
4.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16조

점검 등

가로수 업무담당부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씩 가로수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별표 4에 따라 병ㆍ해충 발생 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제18조

보고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16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유지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작성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