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자치법규 21401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07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1.03.> 1. 본청 :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에 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92.11.12. 조2314, 2006.9.25. 조3559, 2010.11.8. 조4111><개정 2022.01.03.> 2.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관의 직속기관은 제외)을 말한다. <개정 92. 11. 12. 조2314><개정 2022.01.03.>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중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관의 직속기관을 말한다.<개정 92. 11. 12. 조2314, 96. 3. 15. 조2651><개정 2022.01.03.>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92. 11. 12. 조2314><개정 2022.01.03.>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 등을 말한다.<신설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2. 11. 12. 조2314><개정 2022.01.0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01.03.>

제4조

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11. 12. 조2314><개정 2022.01.03.>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개정 2022.01.03.>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개정 2022.01.03.> 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92. 11. 12. 조2314><개정 2022.01.03.>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92. 11. 12. 조2314><개정 2022.01.03.>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1.03.>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01.03.>

제6조

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01.03.>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01.03.>
② 물품출납의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22.01.03.>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구입(수리ㆍ운반)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따르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22.01.03.>

제10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12. 조2314,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 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제11조

삭제

삭제 <2006. 9. 25>

제2절 출납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 및 제공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01.03.>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물품금액과 인수할 때까지의 소요비용을 포함한 금액 <개정 2022.01.03.>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개정 2022.01.0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22.01.03.>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장부에 최초 등재 후 그 가격이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22.01.03.>

제15조

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제16조

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조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22.01.0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22.01.03.>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기관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개정 2022.01.03.>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22.01.03.>
5.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③ <삭제 2022.01.03.>
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개정 2006. 9. 25. 조3559>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개정 2021.01.03.>
3. 동일 물품의 총량<개정 2022.01.03.>
4. 동일 품명ㆍ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개정 2022.01.03.>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당 장부상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서 결정한다.<개정 2022.01.03.>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01.03.>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폐기하려고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19조

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개정 2022.01.03.>

제20조

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② 제1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운용관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③ <삭제 2022.01.03.>

제21조

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92. 11. 12. 조2314,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제22조

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12. 조2314>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12. 조2314>
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외)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 11.12. 조2314><개정 2022.01.03.>

제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1. <삭제 2022.01.03.>
2. <삭제 2022.01.03.>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

제4절 장부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개정 2022.01.03.>
3. 물품카드등록부
4. <삭제2006. 9. 25>
5. 도서대장
② <삭제 2022.01.03.>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2.01.03.>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22.01.03.>

제25조

장부의 작성

① 비소모품 관련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자료로 장부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제2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ㆍ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제5절 검사와 인계

제27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한다. <개정 92. 11. 12. 조2314,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1. 12. 조2314><개정 2022.01.03.>

제28조

검사자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01.03.>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2022.01.03.>

제29조

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12. 조2314><개정 2022.01.03.>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삭제 <2006. 9. 25><개정 2022.01.03.>

제31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제32조

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과 물품보관내역을 3부 작성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4. 12. 조2458, 2006. 9. 25. 조3559><개정 2022.01.03.>

제33조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12. 조2314><개정 2022.01.03.>

제34조

기구개편 등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 등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3.>

제6절 보칙

제35조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교육감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03.>

제36조

국가규정 준용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2.01.03.>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