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12.19.]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