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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14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

농촌용수구역

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1.4.9.>
②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21.4.9.>
③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1.4.9.>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4조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5조

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 할수 있다. <개정 2021.4.9.>

제6조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7조

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4.9.>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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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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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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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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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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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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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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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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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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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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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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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9.>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