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의 명칭. 위치는 별표와 같다.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때
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사용료는 매년 시설별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23조 내지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시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한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반환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반환
3. 시설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 하였을 때 전액반환
4. 시설 사용일 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
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일(월)을 제외한 잔여일(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