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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14014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03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보은군 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

삭제

삭제 <2018. 12. 14.>

제5조

삭제

삭제 <2018. 12. 14.>

제6조

삭제

삭제 <2018. 12. 14.>

제7조

삭제

삭제 <2018. 12. 14.>

제8조

삭제

삭제 <2018. 12. 14.>

제9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추진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제목개정 2018.12.14.]

제10조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홈페이지와 군보 둥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한다.
③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체, 관련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8. 12. 14.>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8. 12. 14.>

제13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예외로 한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부장관 등이 시행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4.>

제15조

판매 지원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사업체, 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7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18조

기관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