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시설별 수용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강당 : 300명
2. 회의실 : 50명
3. 교육장 : 과목당 10명 ~ 50명
4. 조리실습장 : 20명
5. 수유실 : 10명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 사용 및 수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기간 변경 또는 수강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강당, 복도전시장, 소강당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수료 시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