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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4013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12, 2017.12.22, 2020.5.15., 2021.5.21.>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 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관련법률에 근거한 은행 및 조합 등을 말한다.
3. "착한가격업소"란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4.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란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2020.5.15.>
1. 창업자금 :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개정 2010.4.12)
3.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 한다.<개정 2010.4.12, 2020.5.15.>
1.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증ㆍ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단서신설 2010.4.12)
2.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은 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7.12.22, 개정 2020.5.15.>

제4조

지원범위

①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②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25)
③ 소상공인이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기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신용 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4.12, 2017.12.22)

제4조의2

특별지원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퍼센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② 시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21.>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1.>
1. 시의원, 소상공인 관련업무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금융기관 임ㆍ직원 (개정 2010.4.12)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1.>
⑥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 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

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제8조

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지원 취급은행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

업무협약에 대한보고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제12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