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2)
이 조례는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12, 2017.12.22, 2020.5.15., 2021.5.21.>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 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관련법률에 근거한 은행 및 조합 등을 말한다.
3. "착한가격업소"란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4.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란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2020.5.15.>
1. 창업자금 :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개정 2010.4.12)
3.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 한다.<개정 2010.4.12, 2020.5.15.>
1.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증ㆍ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단서신설 2010.4.12)
2.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은 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7.12.22, 개정 2020.5.15.>
①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②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25)
③ 소상공인이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기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신용 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4.12, 2017.12.22)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퍼센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② 시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21.>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1.>
1. 시의원, 소상공인 관련업무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금융기관 임ㆍ직원 (개정 2010.4.12)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1.>
⑥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 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시장은 매년 지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지원 취급은행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